[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8일 성명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심사 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와 관련 깜깜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심사 관련 규정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 9항에는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거 현대증권, SK증권, 칸서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받고도 최대 128일 동안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 270일 넘게 끌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에 명시한 ‘60일’이란 일수는 금감원의 속내에 따라 고무줄 놀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심사 기간을 60일로 정해놓은 것은 이해 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라는 뜻”이라며 “대주주 변경 승인 업무 수행 절차를 명시한 금융위 고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6조)를 악용해 감독권자로서의 권한은 무한 확장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고용 안정을 바라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의 발언을 ‘마타도어’로 치부하기 전에 제발 청렴해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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