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 ‘의견서’ 공개
북한이 17개월 간 억류했다 석방한 직후 숨을 거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에게 펜치와 전기충격을 이용한 고문을 가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웜비어 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에 약 5억113만달러(5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7일 보도했다.
하월 판사는 이번 판결을 내린 배경과 관련해 웜비어 씨 측이 제출한 서면 진술과 지난 19일 개최한 증거청문 참석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하월 판사는 특히 웜비어 씨의 죽음이 북한의 고문 때문이라는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주치의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웜비어 씨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증거 이상”이라고 밝혔다.
웜비어 씨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캔터 박사는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웜비어 씨의 사인에 대해 “뇌 혈액 공급이 5~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주장한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북한에서 촬영된 뇌 촬영 사진을 근거로 웜비어 씨의 뇌 손상 시점을 2016년 4월로부터 수주 전으로 추정하면서 웜비어 씨가 상당 기간을 병상에서 보냈음을 암시했다.
하월 판사는 “북한이 웜비어 씨가 치료를 받도록 집으로 더 일찍 보내는 대신 1년 넘게 심각하게 위태로운 상태로 계속 억류했다”며 “이는 전체주의국가가 웜비어 씨를 잔인하게 다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하월 판사는 특히 웜비어 씨의 발의 상처와 치아 위치가 바뀌었다는 주치의 진술서를 인용하며 “발에 전기충격이 가해지거나, 치아 위치를 바꾸기 위해 펜치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신대원 기자/shi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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