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6개 공공기관 업무협약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전방위 지원 용인시·김천축협 최우수사례 선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 최우수 사례로 경기 용인시와 경북 김천 축협이 각각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충남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한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장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기관 업무제휴 협약, 우수사례 및 정책 발표, 정책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축산단체가 제시한 44개 요구 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수정 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9월 27일까지 적법화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결과, 전체 4만2000여건이 접수됐다. 이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5000여 농가중 4만2000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접수율은 94%에 달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이 중심이 돼 이행계획서를 평가한 뒤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지난 9월28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와 협업을 확대해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여부 점검과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문제 해소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 방문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 나갈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도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정부ㆍ지자체ㆍ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ㆍ보급한다. 농협도 지역 축협조직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 등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이행 기간을 받은 농가의 적법화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축산단체의 협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지역상담반과 지역 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 농가를 방문, 적법화 컨설팅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행사에서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축사협회, 축산환경관리원 등 6개 기관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는 “6개 공공기관 간 협약을 통해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현장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무허가 적법화 추진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지자체 분야 최우수상의 영예는 경기 용인시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충남 서산시, 경남 합천군이 나란히 선정됐다. 지역축협 분야 우수사례는 ▷최우수상 경북 김천축협 ▷우수상 충남 서산축협ㆍ전북 고창부안축협이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축산 농가 모두가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정부·지자체·농협·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해 나아가야 한다”며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축산 농가의 눈높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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