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비율 41%로↓…연말정산서 1200만명, 평균 55만원 환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72만명에 달했고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55만원이었다.
국세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명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전체의 41.0%(739만명)로 전년보다 2.6%p 감소했다.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면세자는 1373명으로 전년(1436명)보다 소폭 줄었다. 이 중 비과세 대상인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1106명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주재원들로 이들은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만큼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공제받아 면세자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전년(3천360만원)보다 4.7%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2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4108만원), 서울(399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급여액이 낮은 지역은 제주(313만원)였고 인천(3111만원), 전북(3155만원) 등 순이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71만9000명으로 전년(65만 3000명)보다 10.1% 늘었다. 연말정산 근로자 중 비중도 3.7%에서 4.0%로 상승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200만명으로 총 환급액은 6조600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55만2000원씩 돌려받은 셈이다. 1인당 환급액은 전년(51만원)보다 약 4만원 늘었다.
일용 근로소득자는 817만2000명, 소득금액은 6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 0.1%,4.4%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일용소득은 전년보다 4.2% 늘어난 793만원이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5만8000명, 총급여는 14조13억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액은 2510만원으로 전년(2400만원)보다 4.6%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근로자가 20만20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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