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청,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 전원계획 내년 1월4일까지 전수조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에 대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고자 27일부터 기존의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전환,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신입 원아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이 없고 폐원 신청ㆍ검토 유치원도 전국 106곳(24일 기준)으로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지만, 불법ㆍ편법 폐원 우려로 인한 학부모 우려가 여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접수된 학부모 고충은 시ㆍ도교육청에 이관된다. 각 교육지원청 현장지원단이 사례를 조사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현장지원단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 컨설팅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를 인근의 다른 유치원ㆍ어린이집으로 옮기는 전원(轉園)계획 현황을 내년 1월 4일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옮길 유치원을 찾지 못한 학부모에게는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과 해당 지역 신설 공립유치원 우선 선발 자격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현장 안정화를위해 현장지원단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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