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크스바겐 1심 판결 내년 4월말께 예정…3년째 진행 중 - 법무법인 해온 “BMW, 집단소송에 미온적…국제 민사소송 검토”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 BMW 차량의 잇단 화재 사고 등 최근 몇 년 새 수입자동차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며 차주들의 집단 피해보상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 피해보상 소송만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고, 혼다의 ‘녹 게이트’, 닛산의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송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수입차 소송 장기화에 대한 소비자의 의문이 적지 않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폴크스바겐 차주들이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은 3년째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폴크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2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대조적인 속도다.

일단 내년 3월 마지막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나면 4월 말께 최종 판결이 날 것이란 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의 설명이다.

당초 내년 1월께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12월 10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이 3월로 미뤄지며 덩달아 순연됐다. 독일에서는 이미 디젤게이트와 관련한 수천 건의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BMW 화재관련 한국소비자협회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BMW 측이 소비자 집단소송을 나몰라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 4개월째 A4 용지 1장짜리 답변서가 전부라는 것이다. 해온은 BMW측이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BMW 독일 본사를 상대로 국제 민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BMW코리아 측은 “소송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답변서도 소송 중 계속 오가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수입차 업체 측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무조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해외 본사가 피고로 들어가 있을 시 본사 답변을 받는 해외송달절차가 포함돼 시간이 적지않게 소요된다. 바른의 하 변호사도 “폴크스바겐 피해자 소송의 경우 독일 본사가 피고로 들어가 있기도 했고, 중간에 법원 인사이동 시기가 겹쳐 소송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독일 본사가 피고로 포함돼 있지 않은 BMW 화재사건은 상대적으로 1심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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