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스폰서’ 동창은 벌금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등학교 동창에게 수천만원대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8ㆍ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ㆍ고교 동창인 김 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8회에 걸쳐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240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고, 내연녀 생활비 등 34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수감 중이던 김 씨의 편의를 봐주고 향후 형사사건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에게 휴대전화를 없애고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과 향응 접대비 12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3회의 실형 전과가 있었던 김 씨에게 뇌물을 제공할만한 동기가 있었고, 수수액 규모와 횟수 등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호의에 의해 제공된 금품이 아닌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1500만원에 대해 ‘빌린 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향응 부분 1200여만원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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