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주식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배당락일(27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1년 이후 각 연도 배당락일 코스닥 지수는 82%의 확률로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배당 기준일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공매도 잔고가 다시 급작스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배당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뒤 배당락에 주식을 매수하는 현상은 올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 연도 배당락일 기준 코스닥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했던 것은 모두 총 14번이다. 지난 2002년 배당락일에 2.20% 하락한 경우가 있었고, 2008년, 2009년에는 약보합권에 그쳤다. 그러나 나머지 해에는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고, 특히 지난해 배당락일에 코스닥은 3.9% 급등세를 기록했다.

배당락일에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는 현상은 ‘대주주 과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장내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인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대주주로 분류될 경우 장내 거래일지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 단일 종목 지분을 15억원(2020부터는 10억원, 2021년부터는 3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20~25% 상당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코스피 종목은 지분 1%, 코스닥 종목은 2%를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주목할 점은 지분율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한 번이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한편, 주식 보유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결제일 종가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지분율로는 대주주가 아니지만 주식 보유액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하게 된 일부 ‘큰 손 개미’들로서는 연말에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가 되는 셈이다.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 매도세가 배당기준일 이전에 이어지다보니, 배당락일에는 주식 매수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에 비해 대주주 범위는 늘어나고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 세율도 늘어났기 때문에 대주주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강할 것”이라며 “배당락에 주식을 매수하는 현상은 올해 더욱 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배당락일 수익률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지수가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코스닥 기업은 코스피 기업에 비해 배당이 적기 때문이다. 염동찬 연구원은 “배당을 많이 줄수록 배당락을 강하게 반영할 수 밖에 없는데, 1%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나오는 코스피 비해 코스닥은 1% 미만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해왔다”며 “2011년 이후, 배당락일 코스피의 시가 수익률은 항상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한편 코스닥은 플러스로 출발한 것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물론 배당락일에 코스닥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공매도 물량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주식을 빌려 온 상태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원소유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빌려온 주식을 반납하기 위한 ‘숏 커버링’이 배당기준일 이전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배당락일 이후 공매도 수요가 집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염동찬 연구원은 “올해의 경우 배당락을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대차거래 청산을 위한 숏커버 물량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배당락 이후 숏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숏커버로 인해 배당락 전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다고 해서 배당락 이후에 강하게 공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