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휴일수당·시간 빼도 사업주 부담 동일…경영계 “아무 의미없는 방안” 반발 고액연봉 대기업 임금체계개편 시정기간 부여도 ‘노조벽’ 넘지못하면 효과 적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주휴수당을 놓고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반박에 나서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사업주 부담이 동일하다”며 반발하고, 야당 등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26일 대대적으로 재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영계 주장대로 최저임금 산정시간에서 법정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영계와 정치권의 주장은 다르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주휴시간과 노사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수당에 해당하는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했다가 24일에 약정휴일 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빼는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경총은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조금도 줄일 수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여론 무마용 미봉책”등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시행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법의 개정 논의를 지켜보지 않고 하위법 먼저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경대응할 조짐이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한국당은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막을 생각이다.
정부가 고액연봉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주기로 한 것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기본급이 지나치게 적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탓인 만큼 정부는 임금체계개편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경총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떤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현실에서는 자율 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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