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새해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 3월부터 만 18~34세를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청받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30인 미만 사업주에 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60만원으로 인상=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시 대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2018년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이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포함했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기관인 새일센터가 15곳에서 3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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