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 용인 기흥·수지 추가

정부가 투기규제가 집중되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조치를 단행했다. 부산 기장 일부 지역이 해제된 적은 있지만 복수의 지역에 동시에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추후 해제를 신청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19면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값과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동시에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나타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를 3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해제 기준으로는 청약경쟁률과 공급, 시세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부산시 동래구와 준공물량이 적어 청약시장의 과열 우려가 있는 해운대ㆍ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

실제 6월 동래구서 분양한 ‘동래 3차 SK 뷰’는 12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2022년까지 해운대의 수영구의 연평균 준공예정물량은 각각 1900호, 2100호다.

지난달 해제를 공식 요청한 경기 남양주시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확실하지 않고 왕숙지구 개발과 GTX-B노선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이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해제 후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자 부산시 7개 지역(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 공급을 강화하고, 투기단속대책반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 지정된 수원시 팔달구는 최근 3개월간 1.73%의 주택가격변동률을 보였다. 10월과 11월은 각각 0.63%, 0.71%를 기록해 수원시 평균의 두 배(0.37%, 0.35%) 수준을 기록했다. GTX-C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이 과열요인이다.

용인 수지ㆍ기흥구는 최근 3개월 동안 각각 4.25%, 3.79%의 주택가격변동률을 보였다.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7.97%) 1위로 신분당선과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강남 접근성이 호재로 작용했다. 기흥구는 수지구의 상승 영향과 용인경제신도시 등이 집값을 끌어올렸다.

해당 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등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 이상 세대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도 금지된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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