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사회적대타협기구’서 본격 검토 ‘운전기사 범죄경력 조회’ 법조항 신설 탑승자 보호장치 강화로 신뢰도 구축 택시업계 입장조율이 최대 변수될 듯
정부가 카풀 탑승자 보호를 위해 기사 범죄경력 조회 법 조항 등을 신설하는 카풀 ‘운전자등록제’ 논의를 검토한다.
빠르면 이번주 출범할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간 상생 합의 도출이 선결 과제여서 정식 제도화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무부처 관계자는 24일 “(사회적타협기구에서) 택시-카풀 업계 간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카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카풀 운전자 등록제를 통한 기사 범죄 경력 조회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범죄경력 조회의 경우)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로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풀 운전자 등록제는 현재 자가승용차로 운행하는 카풀 기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탐승자 입장에서 카풀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다. 그 동안 카풀업계는 운전자등록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운전자등록제가 도입되면 현재 카풀을 시행 중인 업체는 한결 투명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택시업계가 카풀 반대 근거로 내세워 온 ‘범죄온상, 신뢰성 결여’ 등 카풀의 잠재적 단점도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다. 탑승자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카풀 서비스 탑승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항은 없다.
카풀업체 자체 시스템과 운전자 차원에서 가입하는 보험상품이 전부다.
카카오 카풀의 경우 ‘T 카풀 안심보험’을 적용한다. 기존 자동차 보험보다 보상 범위가 넓다는 게 카카오측 주장이다. 운전자는 ‘대인배상2’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개인 운전자가 기본으로 드는 ‘대인배상1’에 더해 보상 범위를 무한대까지 적용한 상품이다.
문제는 카풀을 카능케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1 예외조항서 언급하고 있는 ‘출퇴근 시간’ 이다. 지금대로라면 통근시간이 아닐 때 교통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가 언제인지도 불분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엇갈린다”며 “유권해석을 하든 ‘탑승자 보호범위’ 규정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풀 운전자 범죄 경력 ‘필터링’도 이를 받칠 규정이 없어 어렵다. 카풀업체들은 운전자의 재직증명서를 받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조항이 없기에 업체들이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범죄경력자를) 거르려 한다”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카풀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풀 ‘기사 등록’ 논의는 카풀 전업화를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국택시노조연맹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불발을 고려해) 추가적인 4차 집회 일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카풀 전업화는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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