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약정 유급휴일 제외 아무 의미 없어…6개월 시정기간 미봉책 불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유급 처리되는 무노동 시간(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 통과되면서 재계가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노사 약정 유급휴일은 산정기준 시간에서 빠졌다지만 기업 부담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고, 6개월의 임금체계 개편 시정기간도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ㆍ재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 논의 끝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의결키로 했지만 기업들은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경총은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휴시간은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 월 근무시간은 174시간(40시간X4.345주)이지만 법정 주휴시간 35시간 (8시간X4.345주)을 반영해 최저시급을 따지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어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로 노사 협약에 따라 상이하게 존재하는 유급휴일은 제외해 일부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까지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총은 정부가 약정 유급휴일을 제외해주며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 듯 말하지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해당 시간(분모)뿐 아니라 임금(분자)까지 모두 제외하는 만큼 전체 숫자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는 약정 유급휴일을 제외해 모든 기업들이 일괄적으로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맞추도록 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약정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노사와 새로 협의해야하는 등 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도 부여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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