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농약·잔류허용기준 추가 및 홍보 강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다음달 1일부터 농산물별 농약 잔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된다.
PLS는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 차원에서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와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고, 내년부터 전체 농산물로 확대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PLS 전면 시행을 맞아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120여 차례의 설명회·간담회·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PLS 대응 민관합동 TF’도 꾸려 현장 점검을 이어왔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실태·수요조사를 거쳐 총 7천18개의 농약을 추가했다. 이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7천226개가늘어나 총 5만4천424개가 됐다.
정부는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농약 상표와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다음 달 초 현장에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설명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올해 5320개가 추가돼 총 498종에 대해 1만2735개가 됐다.
정부는 항공방제와 농업용 드론 등에 따른 비산 문제도 최소화하고자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과 관련 법규 등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PLS 시행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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