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내달부터 6개월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모든 사이버수사관이 총동원된다.

경찰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ㆍ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ㆍ유지ㆍ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도박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등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행위자는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되, 초범ㆍ소액 피의자이거나 청소년인 경우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에 넘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 고액ㆍ상습 도박행위자나 청소년 등에게는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ㆍ재활프로그램 이수 등을 적극 권유하는 등 재발방지 활동도 병행한다.

피의자들이 사이버도박으로 취득한 동산ㆍ부동산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즉시 통보해 세금 징수를 지원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이용해 정보 교류와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에서 해외 서버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 주재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사이버도박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로 호기심으로도 접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