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7100만원 전액 취소·소송비용 80% 환급 판결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삼광글라스(대표 이복영·이정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과징금 처분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6일 이 회사에 따르면, 공정위의 15억71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 관련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삼광글라스에 대해 “수급사업자에 대해 품목별 동일한 인하율의 단가인하를 진행하고,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756만원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재발 금지·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15억7200만원의 과징금납부 처분을 부과했다.
삼광글라스는 시정명령 2건과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지난 13일 서울고법의 취소 판결을 받으며 일부 승소했다. 판결에 따르면 삼광글라스의 단가인하 행위는 부당하지 않고, 어음수수료 위반 금액 부분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15억7100만원 전액 취소됐다. 아울러 소송비용 80%도 돌려받게 됐다.
삼광글라스 측은 “상고심이 진행될 경우 과징금 반환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확정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십 수년 간 협력업체들과 다져온 신뢰, 기업이미지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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