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 10년 이상거주자 대상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가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지난 24일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배치정수와 시설 설치 사업자의 신청과 선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배치정수는 ▷야영장은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실외체육시설은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었고, 이 중 지난 4월 선정된 야영장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사업자를 추가 선정한다.
총 9개소(야영장 4개소, 실외체육시설 5개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이번달 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등이며 접수 전 신청자격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또 신청자 수가 공고한 정수를 초과할 경우 투명한 선정을 위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직접 참석하여 추첨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내년 3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전진호 건축과장은 “이번 야영장ㆍ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에 따라 하남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