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드루킹’ 공모혐의 결심공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오는 28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김 지사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검찰의 구형 의견, 김 지사 측의 최후 변론을 듣는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말 혹은 2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함께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재판도 오는 26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씨 일당은 댓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총 3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사건을 따로 심리했지만 선고는 같은 날 예정이다.
지난 넉 달 동안 특검과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 관여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2차례 준비기일과 9차례 공판기일이 열렸고, 총 24명이 증인으로 섰다. 김 씨와 필명 ‘둘리’ 우모 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일당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장면을 봤고,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시연회를 위해 예정보다 킹크랩 1차 버전 개발을 서둘렀고, 김 지사의 승인 이후 킹크랩 2차 버전 개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시연회가 열린 시각에 킹크랩이 실제 작동됐었다는 물증을 제시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 씨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며 말 맞추기 정황이 있고,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아마존 웹서버를 임차한 시기가 2016년 7월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연회 이전에 이미 킹크랩이 개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김 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을 알지 못했던 이상, 인사 추천이 있었더라도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맞섰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은 국회의원의 일반적 행위이고, 청탁이 아닌 자연스러운 인사 추천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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