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회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 제한이 완화된다. 창업 초기기업의 외국인 채용제한 유예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여가ㆍ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항형 열기구와 수중레저기구 기준이 마련된다. 병원 개설시 1대 이상으로 의무화된 구급자동차 비치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4개 부문 37개 과제에 대한 ‘현창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129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해 56건을 완료하고 55건을 정상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번에 4번째로 37개 과제를 새로 선정했다.
37개 과제는 ▷신산업ㆍ창업 촉진 분야 11건 ▷여가ㆍ레저 활성화 9건 ▷기존산업 애로해소 10건 ▷행정절차 개선 7건이다.
신산업과 창업 촉진 분야의 경우 로보어드바아저를 이용한 일임형 ISA를 투자일임업자에게도 허용하는 방안, 핀테크업체에 대한 해외결제 허용, 온라인 외화환전업체의 외화매입 허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창업기업의 외국인 채용제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초기기업의 특허지원 사업 자부담금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여가ㆍ레저 분야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이 어려운 운항형 열기구와 수중스쿠터 등 신형 수중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명확한 정의가 없어 영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연안체험활동의 정의도 명확화된다.
현재 2명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이 정비되고, 체력단련장(헬스클럽)에 발한실(사우나)를 설치할 경우 목욕장업으로 신고하면서 별도 탈의실을 마련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탈의실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산업의 애로 해소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조달할 경우 생산능력 확인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화학물질 특성과 관계 없이 3.2㎜ 이상 강철판으로 규정된 유해 화학물질 저장탱크 재질기준도 동등 수준의 재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비 환급 규정이 마련되고, 하수찌꺼기(슬러지 부숙토)의 활용 제한도 완화된다.
행정절차 합리화 부문에서는 소독업 온라인 교육과 수출 수산물 위생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등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기능이 강화된다. 또 병원 개설시 구급자동차 구비요건이 완화되고, 국가 예방업종 위탁의료기관 점검을 위한 일괄 처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작지만 개인과 기업에게는 절벽과도 같은 ‘현장규제(small ball)’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TF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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