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예금 기회비용 달라져 금감원 위험측정모델 다양화 접근방식 보험권 IFRS17 유사
정부가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할 방침이다. 금리 변화에 따른 건전성 개선 및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신(新)관리기준 시행을 목표로 금리리스크 산출ㆍ관리시스템을 개편중이라며 내년 1분기 중으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바젤위원회가 개정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금리리스크를 측정할때 금리충격 시나리오를 상승과 하락 등 2개 시나리오만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장단기 금리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6개 시나리오(평행상승, 평행하락, 단기하락/장기상승, 당기상승/장기하락, 단기상승, 단기하락)로 세분화한다. 통화나 기간별로도 금리충격폭을 다르게 하는데, 기존엔 모든 통화에 ±200bp(1bp=0.01%)의 충격을 적용하던 것을 원화나 달러화 등 통화별로 기간(장ㆍ단기, 평행)을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장기, 단기 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자본비율 등이 동일한데도 은행의 대출ㆍ예금자산의 만기가 다르다면 금리가 빠르게 오르거나 내릴때 두 은행의 수익변동에도 차이가 있다. 신 관리기준은 이를 반영해 리스크를 평가한다.
금융기관 간 금리리스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으로 금리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금리 민감 자산 및 부채의 현금흐름은 대출의 조기상환, 예금의 중도해지 등 실제 고객 행동양식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산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금리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도 자기자본의 20% 초과에서 기본자본의 15% 초과로 강화한다.
금리리스크 산출지표는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변동을 의미하는 자본변동(ΔEVE)과 순이자 이익변동을 의미하는 이익변동(ΔNII)으로 명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은행들이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유도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후 금리가 변했을때 은행의 손실금액, 리스크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이제는 표준화된 방법론을 통해 은행도 자체적으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지고 감독당국도 금리리스크를 은행별로 비교해 미리 예상해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리스크=금리 변동시 금융회사의 금리민감 자산ㆍ부채의 가치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 이번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개정은 대출이나 예금 등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를 대상으로 함.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