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보장 온라인, ATM서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내년 1월부터 인터넷ㆍ모바일뱅킹을 통한 금리인하 신청과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4일부터 대출 고객들이 금융사의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대출 이용 고객들이 금리인하를 신청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후 은행의 심사에서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 졌어도 다시 대출금리를 약정하기 위해 고객이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최소 2번의 은행 창구 방문이 필수였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부터는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에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신청은 비대면으로 하고, 은행 심사에서 승인이 나면 금리 약정을 위해 1번만 창구를 방문해도 된다. 은행 직원이 정식 심사 없이 고객의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들의 신청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거절사유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에 금리인하 요구권 실행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향후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출 고객들이 자금을 마련하고도 휴일이라 이를 바로 상환할 수 없어 휴일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상환 기일을 넘겨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중이라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휴일에도 바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단,공사모기지론이나 정부의 학자금대출 등 공공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해, 휴일 상환 가능 대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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