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52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있다. 전방위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이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국가별 관세혜택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2017년 기준으로 볼때 수산물을 제외한 순수 농축임산물에 대한 FTA 협정국 전체 수출비중은 국가전체 수출의 55% 수준으로 절반을 넘는다.
▶FTA 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 성과는= 농림수산물의 FTA 활용률은 53.0%로 산업전체 평균 70.0%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올해 상반기 61.0%로 상승추세다. 이는 FTA 특혜관세 이익 효과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향상켜 수출 확대를 이룬 결과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들은 농식품 수출업체가 FTA 체결의 직접적 혜택인 특혜관세 활용 확대에 필요한 애로사항 제거 및 희망사항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별 업체의 니즈에 부합하는 1대1 매칭 지원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제조ㆍ수출기업, 신선농산물 생산자 조직ㆍ단체, 수출전문기업으로 2016년 10개사에서 지난해 30개사, 올해 40개사를 지원했다. FTA특혜관세 활용지원을 통해 2016년 12억7000만원, 이듬해 52억5000만원, 올해 65억2000만원 상당의 상대국 수입관세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식품 제조ㆍ수출업체의 원산지관리와 서류발급(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을 지원해 협정세율 적용 통한 수입관세절감과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했다. 생산자 조직ㆍ단체를 지원해 직접수출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원산지증빙자료를 마련하고, 로컬수출 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접 지원했다.
김민욱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출업체들의 FTA 업무 대행서비스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지원하고 또 FTA를 수출호기로 활용케 함으로써 FTA에 대한 농업계의 부정적 인식을 상쇄하고 농식품 분야 원산지 증명 활용을 통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범 사례1= A기업은 발효홍삼제품 수출업체다. 홍삼을 농축 및 발효 공정을 거친 후 분말화하고, 밀봉 포장해 종이박스에 적재된 상태로 수출을 해왔다. 종전 수출제품을 일반적인 홍삼추출물이라 판단하고 HS 1302. 19.9099(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이 분류됨)’로 수출신고를 했다.
하지만 FTA 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을 통해 확인된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발효공정’은 홍삼추출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게 하는 가공공정으로 본 제품은 HS 2106.90.3029(홍삼제품류의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수출제품에 달라진 HS CODE를 적용한다면 수입국의 FTA활용 관세실익(FTA협정세율의 적용에 따른 관세절감액)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발효홍삼제품은 수입국으로부터 좀 더 큰 폭의 관세실익을 적용받고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하게 된다. 최근 발효홍삼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이 다양하게 제품화돼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례를 원산지관리에 참고하도록 전파할 필요가 있다.
▶모범 사례2= B업체는 산초절임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그 동안 품목분류를 잘못하고 있었으나(HS 2005.99.1000 조제ㆍ보존처리한 채소 인 김치) FTA 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HS CODE를 적용받게 되면서 수출 상황이 크게 호전 된 케이스다.
우선, 품목분류 이론상 채소의 정의에 따라 ‘산초열매’는 채소로 보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경합되는 HS CODE 2001.90(식초나 초산으로 조제ㆍ보존처리한 식물)과 HS CODE 2008.99(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ㆍ보존처리한 식물)를 모두 고려했을 때 HS 2001.90이 되기 위한 요건에는 채소 내부의 초산의 함유량이 0.5%이상이고 소금 함유량이 12% 미만인 채소여야 하는데 초산의 함유량이 0.12%로 기준에 미달되므로 최종적으로는 관세청 유권해석에 의거 HS 2008.99.9000으로 분류됐다.
이에따라 수출제품에 달라진 HS CODE를 적용한다면 원산지기준이 종전의 HS CODE보다 쉽게 충족돼 결과적으로 FTA 활용이 유리하게 됐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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