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82% “연장근로시간 안늘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탄력근로 도입기업의 94%에서 임금감소가 없고 82%는 연장근로시간도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승택 노동연구원 박사는 이런 내용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상기업의 94%가 제도도입 후 기본급 인상(52.1%)이나수당 인상(47.9%)으로 임금을 보전해줘 임금감소가 없고, 10만원 미만 감소 3.1%, 20만원 미만 1.0%, 30만원 미만 감소 1.8%였다. 기업규모별로 300인 미만 기업은 94.3%, 300인 이상 대기업은 89.3%가 임금감소가 없었다. 대기업은 10만원 미만 7.2%, 20만원 미만 감소 3,5% 였다. 또 탄력근로 도입기업의 81.5%는 연장근로시간은 변화가 없었다. 다만 중소기업이 82.4%, 대기업은 56.2%로 편차가 컸다.
탄력근로 도입중인 기업의 75.7%는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 대응이 가능하나, 24.3%는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80.6%, 중소기업은 75.6%로 차이가 났다. 하지만 단위기간 확대에 대래서는 대기업의 17.6%에서 일정 수준의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운송장비, 전기장비, 금속, 펄프·종이, 가구 제조 부문에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결과, 기업의 3.22%(근로자수 기준 4.3%)가 탄력근로를 도입했으며 이중 올해 도입한 기업이 32.4%로 가장 많았다. 향후 도입계획 있는 기업이 3.81%(계획중 3.16%, 협의중 0.65%)에 달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23.8%가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업종별로,전문·과학기술서비스 66.7%, 영상·정보서비스 50.0%, 제조 34.8%, 건설 25.0% 순으로 많았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은 3개월(34.9%), 2주 이하(28.9%), 2주~1개월(21.5%), 1개월~3개월 미만(14.7%) 순이었다. 도입이유는 물량변동 대응(46.7%,1ㆍ2순위 합산), 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37.8%), 주 52시간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의 순이었다.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업의 경우 물량변동 대응, 도·소매 및 교육서비스업은 인건비 절감, 건설업은 신규채용 최소화, 숙박·음식업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이 주된 목적이었다. 한편 유연근로제 중 하나 이상 활용 사업체는 15.2%였고 보상휴가제(6.9%),선택근로제(4.3%), 탄력근로제(3.2%), 재량근로제(2.9%) 순이었다. 향후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는 보상휴가제(25.8%), 선택(23.0%), 재량(19.0%), 탄력(16.0%) 순으로 꼽았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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