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경매유예기간 연장 S&LB 도입 등 검토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매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됐다.

금융연구원이 20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발표한 ‘2019년 금융정책 방향’을 보면 금융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깡통전세 증가에 따른 불안심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깡통전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보험을 의무화하면 보험료 부담에 따른 반발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금융연구원은 예상했다.

경매유예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유예기간이 3개월로 짧고 연체이자가 발생해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매입 후 임대해주는 세일앤드리스백(S&LB) 제도를 확장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등급 중 ‘B-’ 등급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B등급과 C등급 사이에 추가 단계를 도입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워크아웃 성과와 경영진 보상을 연계하고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손실을 구조조정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부동산펀드 및 특수펀드와 같은 대체투자펀드나 부동산신탁과 같은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날 함께 내년 정책제언을 발표한 보험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에 대비코자 보장성 관련 상품 수수료 고지 방법 등 주요 쟁점의 구체적 적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보험약관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카셰어링ㆍ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보험상품도 준비하고 사이버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소액 단기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령 개정,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ㆍ사연계연금 도입과 같은 정책들도 제안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발심 모두발언에서 “금융혁신 추진속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도와 금융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겠다”며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일선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혁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체ㆍ중소조선사 자금애로 해소,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 15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재기 지원, 서민자금지원체계 개편, 진입규제 완화, 금융안정 등도 내년 추진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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