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내년부터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현행 80억원 이상에서 78억원 이상으로 2억원 하향조정된다.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40억원 이상에서 235억원 이상으로 5억원 하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처럼 정부 조달시장 개방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개정’을 고시하고, 이날자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내년 1월1일부터 2020년말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번 변경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들 협정에는 국제입찰 기준금액을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하고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2년간 원/SDR 환율이 SDR 당 1598.39원에서 1564.64원으로 하락(원화가치 상승)해 공공입찰 개방 대상 원화 기준금액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중앙행정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현행 8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2년 동안 78억원 이상으로, 물품ㆍ용역은 2억1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아진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현행 24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2년 동안 235억원 이상으로, 물품ㆍ용역은 6억4000만원 이상에서 6억3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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