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GM, 글로벌 생산공장 7곳 폐쇄 등 구조조정 계획 밝힌 상황 - 한국서는 ‘연구개발 법인 분리’ 코앞서 고등법원 판결로 ‘급제동’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최근 미국 GM 본사가 글로벌 공장 7곳을 폐쇄하고 직원 1만4000명을 감축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국GM은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로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29일 한국GM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법의 1심 판단을 뒤집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회사의 인적분할은 정관상 규정된 특별결의 요건으로, 산은 측 대리인 없이 행해진 주주총회는 효력이 없다는 게 요지다.
신설법인 대표 등 일찌감치 임원인사까지 완료했던 한국GM은 법인분리 기일을 단 이틀 앞두고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한국GM 측은 즉각 실망감을 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국GM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며 “연구개발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와 주주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법인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앞으로 다가왔던 한국GM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주면서 산업은행은 안도, 노조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GM 노조는 노보를 통해 “회사가 법인분리를 다시 추진한다면 노사관계의 파탄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측은 더 이상 법인분할에 매달리지 말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사 간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북미공장 5곳을 포함한 생산공장 7곳 폐쇄 결정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GM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GM의 상태를 그저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