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기술유용,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을 한 차례라도 위반한 업체 2400개사를 적발해 자진시정을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조사결과 전속거래나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할 경우 공정위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서면 조사는 제조ㆍ건설 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는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94.0%로 지난해(86.9%)보다 7.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그 비율이 55.9%에서 91.8%로 큰 폭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법 위반 혐의 원사업자 비율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4.2%에서 0.9%로 감소했다. ‘대금 부당 감액’도 6.4%에서 3.8%로 줄었다.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8%에서 8.7%로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속한 2057개 기업을 상대로 전속거래 실태 조사 결과 42개 기업집단의 142개사가 하나 이상의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었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이 가장 많았다.
전속거래 이유는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해’(70.8%),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60.5%)가 가장 많았다.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전속거래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술자료 유용’(6.3%)은 9배 높았고, ‘부당경영 간섭’(39.4%)과 ‘대금 부당 결정ㆍ감액’(32.4%)도 각각 3.5배,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선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14개)를 상대로 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도 처음 공개됐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연간 2조7000억원, 전체 하도급업체는 2045개였다.
유통업체별로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를 보면 GS리테일이 1조50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6364억원), 롯데마트(2377억원) 등 순이었다. 거래 업체 수는 이마트가 449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마트 381개, 코레일유통 325개 등이 뒤를 이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업체의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부당 반품’ 25.0%, ‘부당 위탁 취소’는 16.7%였다.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와 비교하면 각각 6배, 1.7배 높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업종·업태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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