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선고 후 상고 포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은 상고 기한인 28일 자정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ㆍ상고한 적이 없다. 검찰도 양형부당, 법리오해 등 이유로 상고할 수 없었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은 선고 형량이 10년 미만인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비서관을 통해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선거전략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ㆍ2심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총 형량은 33년이다. 형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 외에도 그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 국정원 특활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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