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외부 전문가로 구성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심사위원회는 법률ㆍ회계ㆍ학계ㆍ증권시장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31일 안으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해야 한다.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지난 14일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고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했다.

동시에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거래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날까지 기업심사위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