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연말 정국까지 뒤흔들 이슈로 파괴력이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의 단위기간 확대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여야가 이에 합의하며 국회 통과의 발판까지 마련한 상황이라 연내 처리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전날 총파업과 오늘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등 강력 투쟁 노선을 결정한 상태라 노정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노동계의 극한 반발은 ‘임금 감소’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근 한국노총은 자체분석결과를 통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단위기간 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이 78만원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수당 7%를 받지못하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일률적으로 임금이 줄어든다고 보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변하기 때문에 단위기간 전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임금감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업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제도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 임금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탄력적 시간근로제와 관련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 4항에는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보완해야 할 게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할 방안, 또 하나는 법에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해 실제로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할 방안”이며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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