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등 불공정대책 마련 전용CB로 SOHO 자금조달 개선 통신료ㆍ공과금 등 비금융정보 개인신용정보 평가시 반영키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을 전문으로 평가를 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가 등장한다. 자영업자 사정에 밝은 카드사도 이런 CB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공과금 납부ㆍ온리인 쇼핑 내역 같은 비(非)금융 정보만으로도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도 생긴다. CB산업 영역이 확장하는 만큼 개인 CB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는 등 견제장치도 마련된다. 해킹ㆍ불건전 영업행위 최소화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카드사도 겸영 가능한 소호(SOHO) CB 등장…돈맥경화 풀까=금융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실화하려면 최근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눈길을 끄는 건 개인사업자 전용 CB 등장의 길을 터준 것이다. 기존 금융사는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의 처지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보증ㆍ담보에 의존해 돈을 빌려줬다. 이 때문에 담보가 확실한 부동산ㆍ임대업에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4.3%에 불과한 부동산ㆍ임대업의 대출비중이 30%에 달한다.

이런 불합리를 막으려고 영세 자영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소호 CB가 전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CB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설정한다.

특기할 만한 대목은 카드사에도 소호CB업을 허용한 점이다. 카드사가 가맹점별 상세매출 내역 등을 갖고 있어 사업 성장성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결과를 금융권에 제공하거나 자체 내부심사 모형에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거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에 불이익을 주거나 카드사와 관련 있는 계열사의 상품ㆍ서비스 구매를 강요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통신료ㆍ온리인 쇼핑 내역만으로 내 신용도 평가=대출ㆍ카드 이용실적이 없는 국민은 이제까진 신용평가가 어려웠다. 2016년말 기준(나이스평가정보) 1107만명이나 된다. 이런 사람들은 신용평점을 매기기 애매해 금융거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에 당국은 비(非)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를 도입키로 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친구ㆍ포스팅 등 260억개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개인신용을 판단하는 미국 업체 렌도(Lenddo) 등을 참고한 것이다. 진입규제를 크게 낮췄다. 대량의 통신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려는 회사는 자본금 20억원, SNS 분석 수준에 그치면 5억원으로 정했다. 금융기관 출자의무도 없앤다. 다만, 개인신용 전문 CB사엔 개인정보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문제가 있다. 당국은 기존 CB사에 적용한 정보보호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ㆍ주부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통신료를 성실히 납부해도 신용평점이 나아져 금융거래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커진 CB사 견제장치 마련=CB사는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수립, 상권 분석, 다양한 대출모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이 허용한다. 2015년 9월 이후 정부ㆍ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업무를 제외하곤 영리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게 막았던 데서 전향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사업영역이 확장함에 따라 정부는 CB사의 지배주주 변경승인, 임원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키로 했다.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이 2년마다 금융관계법ㆍ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살핀다. 최대주주 자격심사다. 어긴 걸로 판명나면 의결권을 제한한다. CB사가 신용을 평가할 때 지켜야 할 영업행위 규칙도 마련한다.

이밖에 금융권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일괄조회ㆍ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최소 자본금 5억원)이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부턴 대부업 정보ㆍ보험약관 대출 정보 등을 모든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CB사ㆍ저축은행ㆍ인터넷전문은행과 대부업 간에만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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