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특례대상 확대 고도기준 완화…화재 점검 특별비행 승인 90→30일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오는 22일부터 소방용 드론은 유선 승인을 받고 즉시 현장에 띄울 수 있다.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목적의 드론 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ㆍ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 드론 활용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것이다. 우선 공공 목적으로 긴급하게 드론을 띄우는 경우 비행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을 받아 즉시 띄울 수 있다.

공공 목적의 긴급상황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공공 목적의 긴급상황은 소방ㆍ산림 분야로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부터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에 따른 안전진단, 풍수해와 수질 오염 시 긴급 점검 등도 긴급상황에 포함된다.

지면ㆍ수면ㆍ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론 기체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의 상단 기준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손질했다.

고층 건물의 화재 상황을 점검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간ㆍ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90일까지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야간ㆍ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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