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시행 관계기관 보안 유지 의무 규정 신설 사업후보지 자료에 주의사항 넣어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 후보지 보안이 더 강화된다.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의 유출로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자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까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관계 기관의 보안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과 회의 개최 등 전반적인 업무 과정의 보안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사업 후보지는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도록 개념을 정리했다. 후보지 검토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 전까지 해당한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한다. 제안서 외 자료들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에 따른다. 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땐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 준수 의무를 알려야 한다. 회의 자료의 회수와 파쇄 등 조치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엔 형법 제127조 등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 유출될 가능성에 앞으로 국회 등에 제출하는 자료에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준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