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내년도 편성 예산 중 특수활동비가 2800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2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총 2799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 3092억9000만원과 비교해 9.5% 줄어든 규모이며,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사업 수도 2018년 62개에서 2019년 45개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은 내년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을 제외한 14개 기관의 45개 특수활동비 사업 중 6개 기관의 21개 사업에 들어가는 234억7500만원이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특활비 예산 편성안의 8.4%에 해당한다.

참여연대가 꼽은 특수활동비 부적정 편성사업 규모가 가장 큰 정부 기관은 법무부였다.

법무부는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인권국기본경비,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출입국사무소 운영기본경비, 교정교화, 교정본부 기본경비, 소년원생 수용,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보호관찰활동, 기관운영경비 등 12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106억4400만원을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도 경찰청(행정업무지원ㆍ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ㆍ수사국기본경비),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기본경비ㆍ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국회(의원외교활동ㆍ기관운영지원), 대통령비서실(업무지원비), 외교부(정상 및 총리외교) 등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 사업은 폐지하거나, 필요하다면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사나 조사, 감찰 활동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특활비 예산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정원이 경찰청과 통일부 등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은 ‘비밀활동비’와 ‘정보예산’ 등을 포함해 최소 1939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이것만으로도 국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2019년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69.3%에 해당한다”며 “산출근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예산을 고려할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