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유튜버 양예원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성추행 여부’를 두고 스튜디오 측과 양예원 측의 팽팽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스튜디오 촬영회에 여러 번 참석했다는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피고인이 양예원을 추행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A 씨는 “촬영 중에는 본 적 없다. 촬영장 내에서 다른 촬영자가 추행하는 것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피고인이 다른 모델을 추행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또 A 씨는 “사진사가 모델을 만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의상과 자세수정 과정에서 접촉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수치스럽게 만진다거나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와 음부가 한 뼘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답했다.
양예원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못 봤지?’라고 해도 되는가. 못 봤다고 해서 과연 추행이 없었던 것인가”라며 증언 내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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