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중 가장 강성인 현대차노조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 유지 일반청년 취준생은 노조원 자녀들과 공정한 경쟁기회 자체 박탈당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로 ‘친인척 고용세습’ 문제가 국민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국내 민간기업 노조 중에서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곳이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이 9개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조항 유지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에 다름아니며, 수많은 청년 취업준비생들과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인 만큼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원 신규채용 시 직계가족이나 직계비속 등 노조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13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민주노총 사업장이 9곳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곳은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소속이었다.
특히 금속노조 사업장 중에서도 가장 강성이며 실질적으로 금속노조의 대주주격인 현대자동차가 여전히 ‘고용세습’ 단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를 비롯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사로는 금호타이어, S&T모티브,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등 총 8곳이다. TCC동양은 민주노총 소속이다.
이밖에 한국노총 사업장인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과 상급단체 가입이 안 된 두산모트롤 등 4곳도‘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노조들은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신규채용 시 우선 채용하도록 하면서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는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단협에 명시해 일반 청년 취준생들은 노조원 자녀들과 공정한 경쟁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단협에도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은 “취업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단협을 계속 방관하는 민주노총이야말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특권층”이라며“민주노총은 즉각 대국민 사과와 고용세습 단협 조항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고용세습 단협 조항의 철폐를 위한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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