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출 용도外 사용 금지 “현장에서 확인 후 조치하라” 개인정보침해ㆍ민원증가 우려 [헤럴드경제=도현정ㆍ문영규 기자]“돈 빌려간 고객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걸 어떻게 수시로 확인하죠” “애초 약정한 용도 외에 대출금을 쓰는지는, 또 딴 곳에 쓰고도 반환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금융당국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은행들에게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을 막도록 주문했지만, 은행 창구 일선에서는 어리둥절이다.
전세대출이나 생활자금으로 집을 사거나,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신규주택 매입대출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용도외에 대출금을 사용하거나, 약정을 위반할 경우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해야 한다.
정부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위장전입 단속이나 자금추적 등 국가 공권력의 ‘수사’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국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은 “은행이 현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업계에 공을 넘겼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운전자금대출, 시설대출 등 용도에 따라 신규 설비 구입, 직원 급여 등으로 바로 증명이 가능하지만 가계대출은 영수증을 다 첨부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워 확인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주소확인 외에도 각종 빅데티어 활용이 필요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와 연결돼 접근이 쉽지 않다. 약정 미이행으로 인한 대출금 회수도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대출금 회수가 쉽지 않다”면서 “집을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아서 그대로 둔 것이라면 애매하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에 불이익일 주거나, 압류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만 민원발생 우려를 감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규제화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은행 여신심사 담당자가 수익성, 민원,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취지는 이를 확인하고 대출하라는 것”이라며 “은행이 알아서 판단하고 현장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제 시작했으니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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