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백성현이 음주 교통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이목을 끌고 있다.
고양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11일 오전 OSEN에 “백성현은 사고 당시에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스포츠경향은 백성현이 탑승한 차량이 사고났을 당시 현장 목격자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백성현과 A 씨 모두 술에 만취된 상태였다”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도 풀려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의 경우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액셀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피용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을 말한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백성현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 조사에 따라 백성현은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의경 신분도 흔들릴 위기다. 만약 의경 신분이 박탈된다면, 백성현은 다시 현역 입영하거나 다른 곳에서 대체 복무해야 한다.
앞서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이 10일 새벽 1시 40분경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은 중앙분리대에 차량 뒷부분이 걸쳐 멈춰 섰다.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던 사고였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여성 A 씨로, 백성현은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수치다. 동승한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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