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와 ‘임금격차 해소’ 협약

삼성전자 등 동반성장위원회 8개 대기업 위원사들이 협력사 경영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6조2000억원을 조성한다. 또 납품단가 변경사유가 생기면 협력사와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동반위와 8개 위원사 전체는 10일 오전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개 대기업 위원사는 롯데백화점, 삼성전자, CJ제일제당, SK하이닉스, LG화학, GS리테일, 포스코, 현대·기아차(가나다순) 등이다.

협약에 따라 대기업들은 납품단가 결정 때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부품 등의 시가, 적정 관리비 및 이익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수준에서 협력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거래기간 중 단가 변경사유가 생겨 협력기업의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협의하게 된다.

또 대금지급은 법정 지급기일이 있는 경우 가능한 짧은 기일내, 법정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방법은 대·중기상생협력촉진법에 규정된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의 규모를 확대하고, 협력사에게 지급된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에도 빠른 시일내 지급되도록 하기로 했다. 8개 대기업은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총 6조2000억원 규모를 조성해 협력사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접 지원 3462억원 ▷임금지불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1조7177억원 ▷협력사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4조1478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협력기업 우수직원 격려금 지원, 협약 대기업과 협력사 직원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증가분의 납품단가 반영 등이 포함돼 있다.

협력사들은 협약에 따라 자신의 협력사와의 거래에서도 대금의 결정,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과 관련해 대기업의 이행사항을 동일하게 준수하기로 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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