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 어렵게 하는 물질 사용 제한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사진> 의원은 페트병의 상표 부착에 사용되는 접착제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사용 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페트병에 상표를 부착할 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절취선 방식을 택하면 페트병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일본처럼 절취선 방식을 사용한 페트병은 2~3번 세척만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하며 특A급 원료로 재사용된다. 반면 국내에서 접착제로 상표를 붙인 페트병은 90도가 넘는 고온의 양잿물에 10번 정도 처리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10% 이하만 A급으로 재활용되고, 50% 가량은 B급, C급으로 분류돼 재활용되고, 기타 40%는 등급 외로 폐기 처리되는 실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모두 환경을 고려한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ㆍ포장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용이하게 제도를 만들어 자원의 긍정적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동철, 민병두, 민홍철, 박찬대, 신창현, 윤후덕, 전현희, 전혜숙, 정춘숙 등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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