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개월 사이 부천ㆍ김포지역 내 41개 사업주 1억420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산업재해 발생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산업재해 은폐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중인 ‘사업주의 직접 산재발생 보고 제도(이하 제도)’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ㆍ김포지역 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제도 불이행은 계속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 3일 이상의 일반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1개월을 경과해 제출하거나 미제출 시” 미이행 건마다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돼 있다.

또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지청은 이 제도 시행 이후 부천ㆍ김포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설명회 및 홍보ㆍ안내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단체)를 활용해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부족 및 제도 미숙지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이 경과해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지역 내 41개 사업장에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약 1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천지청에서는 이 제도 불이행 사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 홍보 방식과 병행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알리미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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