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과거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현아는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건 사실이 아니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판부는 성현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404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49)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0)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성현아 유죄 판결에 누리꾼들은“성현아 유죄 판결, 남편과 아들에게 큰 상처될 듯”, “성현아 유죄 판결, 항소할지 궁금하네요”, “성현아 유죄 판결, 진실이 뭔지 당사자들 만이 알겠지만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