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성지건설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상장폐지일은 다음 달 4일이다.
badhoney@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성지건설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상장폐지일은 다음 달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