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가 가진 자금만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업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한다. 자금을 차입한 뒤에도 변제에 필요한 만큼 매출이 발생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위기상황이 도래한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간혹 어떤 채권자는 채무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낮추어 주고 변제기일을 연기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이처럼 아량이 넓은 채권자를 만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의 채권자들은 독촉과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한다. 채무자에게 경매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때 채무자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으로 경매를 막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들은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할지 혼란을 겪곤 하는데, 경제성의 원칙을 적용하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 알 수 있다”고 말하며 “경제성은 채무자가 기업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계속기업가치)와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의 크기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충분함에도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일시적인 유동성위기로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인회생(기업회생)을, 사업성 및 영업력 결여로 기업이 경제적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보아 법인파산을 선택한다.

도세훈 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은 법인파산보다 법인회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회생에 도전하는 기업들은 매출액을 높이고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낮춤으로서 회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윤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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