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정당’ 판결 원심 파기…“사생활 지나치게 제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육군 사관생도에게 음주를 금지하고 2회 이상 적발시 퇴학 조치하도록 한 사관학교 규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관생도 김모 씨가 육군3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량이나 음주 장소,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퇴학조치하도록 정한 것은 사관학교가 금주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한 김 씨는 같은해 11월 외박을 나갔다가 술집에서 소주 1병을 동료 생도와 나눠마셨다. 이듬해 8월에는 여름 휴가 도중 집 근처에서 친구와 4~5잔을, 추석 때는 차례를 지낸 후 정종 2잔을 마셨다. 3사관학교는 2015년 11월 김 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교칙상 음주가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였다. 소위 임관 4개월여를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김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3사관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씨 전에도 2회 이상 음주한 사실이 적발되면 퇴학처분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김 씨가 2015년 7월 금주, 금연에 관해 생도대장으로부터 특별교육을 받은 뒤 ‘사관생도로서 법류를 준수하고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 음주를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도 “생도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헌이거나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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