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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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를 국토교통부 허가없이 비행기에 실어나르다 과징금 90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7일 더 팩트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가 아닌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워치 완제품을 운송했으며 법적 기준에 따른 조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리튬배터리는 압력이나 충격에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운송위험믈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 운송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은 올해 4월 26일 인천~홍콩 노선에서 리튬배터리장착 제품을 허가없이 4차례 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달 뒤인 5월 제주항공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리튬배터리를 운송했다는 기록도 추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이같은 국토부의 행정처분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이 화물로 운송한 것은 리튬배터리가 아니라 스마트워치이기 때문이다. 이 스마트워치에는 수화물 운용이 가능한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들어 있다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는 위탁수화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 때문에 리튬배터리를 내장한 시계제품은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고 여긴 것이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