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사까지 감독권 확대 금감원 “사각지대 없애야” 금융위 ‘권한 너무 강해져’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국회 차원에서 각종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일고 있다. 금융사기 통합법이 제정되면 조사 대상이 비금융회사까지 확대되면서 금감원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 13인은 최근 ‘불법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불법금융 통합법)을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불법금융 통합법은 최근 P2P(개인간 거래)나 핀테크 발달 등으로 신ㆍ변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금융 업종별로 규제하는 현행법 체계상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안됐다. 현재 불법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대부업법, 은행ㆍ보험업ㆍ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ICT기업 등 비금융 기업 등이 주도하는 신종 불법행위에 대해선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사실상 어려웠다.
통합법은 모든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한다. 대표적인 금융사기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ㆍ무허가ㆍ미등록ㆍ미신고 금융업 영위 등 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모두 불법 금융행위에 포함시켰다. 또 금융사기와 연루된 금융회사의 보고 의무와 함께 비금융회사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여타 정부부처 등을 고려해 제재 대상에 비금융회사까지 포괄하는 점에 대해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은 불법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통합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금융위가 비금융회사들의 검사 및 제제권을 갖게 되면 그 업무는 금감원에 이임되는 구조”라며 “통합법이 제정되면 금감원의 권한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 차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