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지적 이해 안돼” 현재는 모두 매각완료 해명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 금리가 JP모건 주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공깃돌로 남산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본다”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취임 당시 JP모건 주식 8억원어치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대해 연합뉴스에 밝힌 해명이다. 상관관계가 낮다는 뜻이 분명해보이지만, 어느 쪽이 ‘공깃돌’이고 ‘남산’인지는 애매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월 31일 관보에 게재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임 위원은 부부합산 재산 72억530만원 중 예금으로 54억6640만원, 건물 5억2976만원, 유가증권 8억914만원, 채권 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가액의 대부분은 JP모건체이스 주식 6486주다. 취임일 기준 주가, 환율로 8억원에 달한다. 임 위원은 20여년간 JP모건에서 한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지냈다가 5월 10일에 내정되고 같은달 17일에 공식 취임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1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JP모건처럼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매각ㆍ심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같은법 2조 2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아 한다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두고 있다. 임 위원은 내정 이후부터 JP모건 주식 처분에 나섰다고 해명하고 있다.
관건은 임 위원이 참석한 5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주식이 남았느냐 여부다. 한은법에서는 자신은 물론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는 금통위 심의 의결에서 제척토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해외주식이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회피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금통위 회의 이전에 전부 매각했다면 문제는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위원은 아직 처분 완료 시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언론에 “임명 당시 이해상충 얘기가 나오며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금통위원 가운데 신인석 위원은 배우자가 2억3000만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함준호 의원이 3억4000여만원 상당의 물가연동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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