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때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항이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마땅한 이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의 파탄주의와는 비교되는 개념이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임하기 전, 이혼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원고는 물론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이다”고 말하며 “특히 유책배우자에게 역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 축출이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사유 점검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고 전했다.
민법이 정해놓은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여섯 가지이다. B는 아내 A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2017드단203615)에서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이혼사유를 세 가지나 제시했다.
법원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A와 B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어느 날 A는 부부싸움 뒤 집을 나갔고 2주 후 B와 대화하기 위해 귀가하였다. 이때 B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A와 B, B의 어머니는 크게 다투었고, A와 B는 약 1년 동안 별거하였다. 이에 B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A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힌 점, B도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하여 B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B의 청구는 일체 기각되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상대 배우자가 지목한 자신의 유책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고 혼인관계 유지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분의 이혼소송 피고들이 상대 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을 목표로 하다가도 소송 중 마음을 바꿔 이혼에 동의하곤 하는데, 반드시 이혼기각을 목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혼사유와 이혼위자료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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