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 지원대책 확정
영세음식점 세액공제한도 500만원→700만원 상향 조정
부가세 면제 영세자영업자 기준 年매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 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농·축·수·임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늘어난다. ▶관련기사 3면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3년 동안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연매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만9000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씩 22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당정은 또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2.6%를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줄 계획이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내년말까지 결제금액의 2.6%를, 기타 사업자는 1.3%를 각각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당정은 이로 인해 5만5000명이 1인당 평균 109만원 수준에서 600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또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영세음식점이나 중소기업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35∼60%에서 40∼65%로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 2억원 이하 음식점은 농·축·수·임산물 구입액에 대해 매출액의 65%까지 109분의 9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영세음식점 업주 6만2000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씩 64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정은 내년도 신고분(올해 지출분)부터 2021년말까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세액공제 비율 12%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15%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문술·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